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- 작성자
- 김제시의회
- 작성일
- 2012/04/17/
- 조회수
- 474
(김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)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
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
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2012년 4월 17일
김 제 시 의 회 의 장
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
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2012년 4월 17일
김 제 시 의 회 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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